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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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팬토모 작성일18-06-26 11:39 조회47,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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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부호란? >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기재가 필수입니다.
재팬토모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일본에서 발송되고 있으며
관세청의 통관을 거쳐서 한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개인통관부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한번 발급받으신 개인통관부호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실때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
★ 받으시는분 = 받으시는분의 개인통관번호
선물로 주문하시는 경우라도
받으시는분의 성함과 개인통관번호가 일치하셔야 합니다.
예) 주문자: 송중기, 받으시는분: 송혜교, 개인통관번호: 송혜교 님의 통관번호
개인통관번호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개인통관번호 기재오류시에는
주문하신 상품은 본인 확인절차가 끝날때 까지 관세청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 개인통관번호 기재오류가 없도록 확인후 기재 부탁드립니다.
< 주문완료후 개인통관부호 수정혹은 알려주시는 경우 >
주문완료후 개인통관부호를 수정하시거나
개인통관부호를 기재 하지 않으신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발급받으신 통관번호를 알려주세요~
전화/문자 070-8288-8134
고객센터 "1:1문의하기" 게시판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1:1 문의하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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